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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7장 투표

제38조–제4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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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제38조

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시간

제39조

제39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등을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투표용지

제40조

제4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41조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각각 추첨으로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등을 신고한 정당의 수가 8개를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으로 8명을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8개에 미달하되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각각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42조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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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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