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제38조
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투표방법
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