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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투표방법

제38조

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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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38조(투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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