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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국민투표법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8조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사람 2.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인명부에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사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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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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