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의 단위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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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