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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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