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의 융자 등

제18조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