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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제4조의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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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3조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4조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제4조의2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신고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3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6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4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조의5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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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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