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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4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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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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