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1. 1개의 운동경기
2.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 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③ 삭제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삭제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환급금
제33조(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