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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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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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