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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43조의2–제4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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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제43조의2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5. 삭제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삭제 8. 삭제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의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 삭제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4조의3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삭제 3. 삭제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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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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