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스포츠지도사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격검정계획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수과정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수계획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의견 청취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우수 선수의 고용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삭제
제15조의5 삭제
제15조의6 삭제
제15조의7 삭제
제15조의8 삭제
제15조의9 삭제
제15조의10 삭제
제15조의11 삭제
제15조의12 삭제
제15조의13 삭제
제15조의14 삭제
제15조의15 삭제
제15조의16 삭제
제15조의17 삭제
제15조의18 삭제
제15조의19 삭제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