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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3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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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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