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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9조의6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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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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