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삭제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