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