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1. 대한체육회의 임원
2.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의 임원
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4. 경기단체의 임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에 위탁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체육회
2. 지방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해당 지방체육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
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선수의 국적, 거주지, 성명, 소속 경기단체, 전자우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검찰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이하 이 호에서 "금지목록"이라 한다)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선수가 복용하거나 보유ㆍ유통하는 것
나.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방법을 선수가 사용하는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핑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