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선수의 국적, 거주지, 성명, 소속 경기단체, 전자우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검찰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이하 이 호에서 "금지목록"이라 한다)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선수가 복용하거나 보유ㆍ유통하는 것 나.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방법을 선수가 사용하는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핑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