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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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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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