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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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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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