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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3조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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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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