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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43조의2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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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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