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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2조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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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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