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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0조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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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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