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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6조의3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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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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