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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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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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