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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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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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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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