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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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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센터장

제20조

제20조(센터장)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감정 등의 수락

제22조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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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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