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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절 세무서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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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제34조

제34조(세무서장) ①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5조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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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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