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3조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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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는 별표 1과 같다. ②세무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국세청장
제25조(지방국세청장) ①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ㆍ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지방국세청에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성실납세지원국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 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10.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15.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6.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17.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징세송무국
제27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삭제 4. 삭제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삭제 7. 소송사무 8.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9.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10. 삭제
송무국
제27조의2(송무국)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조사1국
제31조(조사1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조사2국
제32조(조사2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조사3국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조사4국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삭제
국제거래조사국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세무서장
제34조(세무서장) ①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지서와 출장소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주재관
제37조(주재관)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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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