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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국세청

제3조–제15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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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5조의2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관

제6조

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정보화관리관

제7조

제7조(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감사관

제8조

제8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납세자보호관

제8조의2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국제조세관리관

제8조의3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삭제 6. 삭제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ㆍ감독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9.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10.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인사기획과

제9조

제9조(인사기획과)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9조의2

제9조의2(운영지원과)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삭제 4. 문서의 분류ㆍ배부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징세법무국

제11조

제11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삭제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삭제

개인납세국

제12조

제12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 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법인납세국

제13조

제13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3.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7. 원천징수관련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8.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9.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11.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및 연구 12. 삭제

자산과세국

제13조의2

제13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삭제 8. 삭제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조사국

제14조

제14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4. 삭제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종합분석ㆍ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삭제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삭제 12.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8. 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19. 삭제

복지세정관리단

제14조의2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위임규정

제15조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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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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