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복지세정관리단

제14조의2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세청 →

제2장 국세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