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삭제
8. 삭제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