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제4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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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42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