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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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원장
제17조(원장)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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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