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5조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