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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징세법무국

제11조

제11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삭제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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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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