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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8조의2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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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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