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