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6조
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9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