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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개인납세국)

개인납세국

제12조

제12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 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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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개인납세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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