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제37조
제37조(주재관)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주재관)
주재관
제37조(주재관) ①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주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