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7조의2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직무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