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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조사1국)

조사1국

제31조

제31조(조사1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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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조사1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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