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제20조
제20조(센터장)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
제20조(센터장)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