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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제4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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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0조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1조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2조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3조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4조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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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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