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1의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계좌당 30만원(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