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제60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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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적정기간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
2. 해당 이자등의 10퍼센트 미만의 금액만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의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2.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