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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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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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