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3조–제91조 · 1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3조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대상자(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4조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5조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좌번호, 계좌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 암호화자산사업자(제4항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5. 그 밖에 금융거래등(법 제36조제6항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2. 특정전자화폐상품(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3.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5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6조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세무조사 협력

제77조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8조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79조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差減)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0조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1조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2조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3조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4조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5조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6조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7조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8조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89조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0조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1조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