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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1조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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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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