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가.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나.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 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외신탁재산 외의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